대상품목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를 하는 제도
안전요건 확인 의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하여야 함.
대상품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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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36개월 이상)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기타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드 부속품,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 KATRI 가능 품목(파란색 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