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품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대상 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는 제도
대상품목
분야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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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
기계금속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
생활용품 |
* KATRI 가능품목 (파란색 글씨)
수수료(국내외 동일)
품목 | 구분 | 수수료(원) (VAT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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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
최초 공장심사 | 200,000 |
정기검사 | 150,000 |
* 출장비 및 국외 항공료는 별도 부과
안전인증 KC마크 표시
불만 및 이의제기 절차
담당 창구 : 인증사업팀
담당 | 전화번호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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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별관 | 주영식 팀장 | 031-596-5691 | bbangsik77@katri.re.kr |
김민영 팀장 | 031-596-5669 | sabrina@katri.re.kr |
업무 담당자
담당 | 전화번호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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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별관 | 주영식 팀장 | 031-596-5691 | bbangsik77@katri.re.kr |
백송이 책임연구원 | 031-596-5780 | songlub1004@kat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