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개요
안전확인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전에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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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기관에 변경 신고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 1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안전확인신고증명서 원본
*안전확인신고증명서의 원본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분실(훼손) 사유서 제출 -
접수
접수증 메일 또는 팩스로 통보
변경신고수수료 11,000원/건(VAT포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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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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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재교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신고회사명, 주소 변경
사업자등록증 사본(변경 전/후) 또는 등기부등본
양도양수
양도양수 계약서(명판, 직인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양도인/양수인)
법인전환
개인 사업자 폐업사실 증명서 또는 양도양수 계약서(명판, 직인 포함)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조업체명, 제조업체 주소 변경
제조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변경사실 통보 공문(명판, 직인 포함)
파생모델등록
기술문서 1부
기타 변경
변경사실 통보 공문(명판, 직인 포함)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 담당자
담당 | 전화번호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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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별관 | 주영식 팀장 | 031-596-5691 | bbangsik77@katri.re.kr |
성용기 연구원 | 031-596-5782 | seongyg@kat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