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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인증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안전인증(KC)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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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STEP 01

    안전인증 신청

    안전인증신청서 1부

    신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조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제품설명서 1부(컬러사진 포함)

    기술문서 1부(안전인증표시 견본 포함)

    대리인증명서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

  • STEP 02

    공장심사

    평가항목

    제조설비

    자체검사설비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 STEP 03

    제품검사

    평가항목

    안전인증 제품검사 규격

  • STEP 04

    안전인증서 발급 (인증수수료 55,000원/건(VAT포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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