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검사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대상품목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산소, 먼지
유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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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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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및 수수료
•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항목 | 정도검사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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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성분측정기 | 978,000 원 |
가스성분측정기 | 916,000 원 |
멀티측정기기 2항목 | 1,343,000 원 |
유속계 | 528,000 원 |
1. 부가가치세 별도
2. 현장검사 출장비 별도 (검사일정에 따라 상이)
3. 다항목 측정기기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
4. 측정기기 정밀도에 관한 시험검사를 제외한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만 정도검사 의뢰 시 별도 수수료 적용
담당자
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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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융합본부 | 한상우 연구위원 | 031-538-9449 | hansw712@katri.re.kr |
윤혜림 선임연구원 | 031-538-9427 | haerim@katri.re.kr | |
권대혁 선임연구원 | 031-538-9422 | dhkwon@kat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