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품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시험을 받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대상품목
분야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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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
스포츠용 구명복(부력 보조복) |
화학 |
건전지(충전지는 제외)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타이어 |
기계금속 |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
건축 |
미끄럼방지타일 실내용 바닥재 |
생활용품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디지털도어룩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휴대용레이저용품 승차용 안전모 (승차용 눈보호구 포함) 운동용 안전모 기름난로 전동보드 야외운동기구 가정용미용기기 |
* KATRI 가능품목 (파란색 글씨)
안전확인 KC마크 표시
불만 및 이의제기 절차
담당 창구 : 인증사업팀
담당 | 전화번호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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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별관 | 주영식 팀장 | 031-596-5691 | bbangsik77@katri.re.kr |
김민영 팀장 | 031-596-5669 | sabrina@katri.re.kr |
업무 담당자
담당 | 전화번호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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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별관 | 김민영 팀장 | 031-596-5669 | sabrina@katri.re.kr |
오상순 책임연구원 (발급) |
031-596-5665 | ohsang1976@katri.re.kr | |
박정원 선임연구원 (완구,학용품) |
031-596-5787 | hidejua@katri.re.kr | |
박교선 선임연구원 (유아용 섬유제품) |
031-596-5670 | loveks@kat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