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품목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신고하는 제도
대상품목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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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36개월 미만)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완구,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캐리어, 학용품,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어린이용 이단침대,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
* KATRI 가능품목 (파란색 글씨)
안전확인 KC마크 표시
불만 및 이의제기 절차
담당 창구 : 인증지원팀
담당 | 전화번호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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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별관 | 주영식 팀장 | 031-596-5669 | bbangsik77@katri.re.kr |
김민영 책임연구원 | 031-596-5637 | sabrina@katri.re.kr |
업무 담당자
담당 | 전화번호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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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별관 | 주영식 팀장 | 031-596-5669 | bbangsik77@katri.re.kr |
김민영 책임연구원(접수) | 031-596-5637 | sabrina@katri.re.kr | |
오상순 책임연구원(발급) | 031-596-5665 | ohsang1976@kat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