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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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안전확인시험·검사 신청서 1부
의뢰할 제품 제출(시험·검사 진행 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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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접수증(인증수수료) 메일 또는 팩스로 통보
시험·검사 검사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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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
보통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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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안전성 검사 결과서 발급(적합시 안전확인신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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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기관에 신고
안전확인 신고서 1부
신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조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제품설명서 1부(컬러사진포함)
기술문서 1부(안전확인표시 견본 포함)
안전성 검사 결과서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
신고수수료 55,000원/건(VAT포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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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신고 증명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