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업무안내
• KATRI시험연구원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입니다.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환경측정기기를 사용·운영하는 자가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형식승인한 내용과 동일하게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근거법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등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령 |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7조 (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등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대상품목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산소, 먼지
유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대기배출가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산소
대기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기질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신청 및 업무 절차
검사항목 및 수수료
•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항목 | 정도검사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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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성분측정기 | 978,000 원 |
가스성분측정기 | 916,000 원 |
멀티측정기기 2항목 ** | 1,343,000 원 |
유속계 | 528,000 원 |
• 대기배출가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항목 | 정도검사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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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황 · 질소산화물 ·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및 산소 측정기 | 218,000 원 |
멀티측정기기 2항목 ** | 265,000 원 |
• 대기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항목 | 정도검사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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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황 | 668,000 원 |
일산화탄소 | 668,000 원 |
질소산화물 | 668,000 원 |
오존 | 668,000 원 |
미세먼지 | 623,000 원 |
초미세먼지 | 623,000 원 |
• 대기질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항목 | 정도검사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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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 703,000 원 |
초미세먼지 | 703,000 원 |
※ 비고
1. 부가가치세 별도
2. 현장검사 출장비 별도 (검사일정에 따라 상이)
3. * 측정기기 정밀도에 관한 시험검사를 제외한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만 정도검사 의뢰시 별도 수수료 적용
4. ** 다항목 측정기기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
불만 및 이의제기 절차
담당자
부서 | 구분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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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융합본부 | 시험 접수/발급 | 김유림 연구원 | 031-538-9427 | yrkim@katri.re.kr |
불만 및 이의제기 | 김기훈 팀장 | 031-538-9491 | gratia73@kat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