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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업무안내

•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입니다.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환경측정기기를 사용·운영하는 자가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형식승인한 내용과 동일하게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근거법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등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령 |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7조 (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등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불만 및 이의제기 절차

검사업무와 관련된 불만 및 이의제기 절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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