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신고
개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면제범위
제22조제7항제1호 |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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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7항제2호 |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제22조제7항제3호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제22조제7항제4호 |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
제22조제7항제5호 | 그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
연락처
제22조제7항제1호, 제2호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TEL. 1833-401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