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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개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2조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완료한 생활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대상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대상 생활용품

신청시점

안전인증을 완료한 생활용품을 수입ㆍ통관 하고자 할때

신청절차

  • STEP 01

    사용자등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href="https://unipass.customs.go.kr

  • STEP 02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접속

  • STEP 03

    요건 신청

    KATRI시험연구원 서식

  • STEP 04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 작성

    안전인증서

    제품의 설명서(컬러 사진 포함)

    BILL of LADING

    PACKING LIST

    INVOICE

  • STEP 05

    서류검토 및 세관장확인물품 확인(KATRI시험연구원)

  • STEP 06

    승인

    관세청 통관 단일창구에 요건승인번호 발급

  • STEP 07

    세관물품 반출

    요건승인번호를 해당 세관에 제출 후 물품 반출 가능

업무 담당자

담당자 리스트
담당전화번호이메일
안양별관 주영식 팀장 031-596-5691 bbangsik77@katri.re.kr
임진미 연구원 031-596-5788 jmim09@katri.re.kr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1(용두동) / 사업자등록번호 : 204-82-01330 / TEL : 02-3668-3000 / FAX : 02-3668-2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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