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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개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2조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생활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신고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대상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대상 생활용품

신청시점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생활용품을 수입ㆍ통관 하고자 할 때

신청절차

  • STEP 01

    사용자등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https://unipass.customs.go.kr

  • STEP 02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접속

  • STEP 03

    요건 신청

    KATRI시험연구원 서식

  • STEP 04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 작성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제품의 설명서(컬러사진 포함)

    BILL of LADING

    PACKING LIST

    INVOICE

  • STEP 05

    서류검토 및 세관장확인물품 확인(KATRI시험연구원)

  • STEP 06

    승인

    관세청 통관 단일창구에 요건승인번호 발급

  • STEP 07

    세관물품 반출

    요건승인번호를 해당 세관에 제출 후 물품 반출 가능

업무 담당자

담당자 리스트
담당전화번호이메일
안양별관 주영식 팀장 031-596-5691 bbangsik77@katri.re.kr
임진미 연구원 031-596-5788 jmim09@katri.re.kr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1(용두동) / 사업자등록번호 : 204-82-01330 / TEL : 02-3668-3000 / FAX : 02-3668-2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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