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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관확인

개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또는 품목검사 등을 위해 어린이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해 안전인증기관에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대상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또는 품목검사를 위해 수입하는 어린이제품.

신청절차 첨부파일

  • STEP 01

    사용자등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http://portal.customs.go.kr

  • STEP 02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접속

  • STEP 03

    요건 신청

    KATRI시험연구원 서식

  • STEP 04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신청서 작성(신청구분:사전통관 신청서)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신청서

    수입하는 제품의 설명서
    [어린이제품별 제품설명서 양식 다운(컬러 사진 또는 이미지 포함)]

    BILL of LADING

    PACKING LIST

    INVOICE

  • STEP 05

    서류검토 및 사전통관 확인(KATRI시험연구원)

  • STEP 06

    승인

    관세청 통관 단일창구에 요건승인번호 발급

  • STEP 07

    세관물품 반출

    요건승인번호를 해당 세관에 제출 후 물품 반출 가능

업무 담당자

담당자 리스트
담당전화번호이메일
안양별관 주영식 팀장 031-596-5691 bbangsik77@katri.re.kr
임진미 연구원 031-596-5788 jmim09@katri.re.kr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1(용두동) / 사업자등록번호 : 204-82-01330 / TEL : 02-3668-3000 / FAX : 02-3668-2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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