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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개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신청절차

  • STEP 01

    안전인증기관에 변경 신고

    안전인증 변경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1부 첨부파일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STEP 02

    접수

    접수증(인증수수료) 메일 또는 팩스로 통보

    인증수수료 22,000원/건(VAT포함) 발생

  • STEP 03

    변경신고

  • STEP 04

    안전인증 변경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교부

업무 담당자

담당자 리스트
담당전화번호이메일
안양별관 주영식 팀장 031-596-5691 bbangsik77@katri.re.kr
성용기 연구원 031-596-5782 seongyg@ka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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