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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제품 안전인증 신청

개요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여 제품검사만
거치는 경우에 해당(공장심사 면제)

신청절차

  • STEP 01

    일회성제품 안전인증 신청

    안전인증 신청서 1부

    신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조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제품설명서 1부(컬러사진 포함)

    기술문서 1부(안전인증표시 견본 포함)

    대리인증명서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수입서류(B/L, INVOICE, P/L)

  • STEP 02

    시료채취(공장심사 면제)

  • STEP 03

    제품검사

    평가항목
    - 안전인증 제품검사 규격

  • STEP 04

    안전인증서 발급 (인증수수료 55,000원/건(VAT포함) 발생)

업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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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번호이메일
안양별관 주영식 팀장 031-596-5691 bbangsik77@katri.re.kr
백송이 책임연구원 031-596-5780 songlub1004@ka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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