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제품 안전인증 신청
개요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여 제품검사만
거치는 경우에 해당(공장심사 면제)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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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제품 안전인증 신청
안전인증 신청서 1부
신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조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제품설명서 1부(컬러사진 포함)
기술문서 1부(안전인증표시 견본 포함)
대리인증명서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수입서류(B/L, INVOICE,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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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공장심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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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검사
평가항목
- 안전인증 제품검사 규격 -
안전인증서 발급 (인증수수료 55,000원/건(VAT포함) 발생)
업무 담당자
담당 | 전화번호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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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별관 | 주영식 팀장 | 031-596-5691 | bbangsik77@katri.re.kr |
백송이 책임연구원 | 031-596-5780 | songlub1004@kat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