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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취소 및 정지

개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 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후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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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번호이메일
안양별관 주영식 팀장 031-596-5691 bbangsik77@katri.re.kr
백송이 책임연구원 031-596-5780 songlub1004@katri.re.kr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1(용두동) / 사업자등록번호 : 204-82-01330 / TEL : 02-3668-3000 / FAX : 02-3668-2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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