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효능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제품의 효과·효능 확인 및 신고 이후 표시·광고 진행 (시행일자 : 2021. 7. 1.)
관련 법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3항 6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ㆍ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규칙 제34조 2항 3호 제품의 효과ㆍ효능(제5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이하생략)을 알리는 문구
[붙임]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대상
- 품목 :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 살생물처리제품(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등)은 제외
살균제 효과·효능의 표시·광고(예)
- 입증자료 결과 Escherichia coli ATCC 8739 99.9 % 살균
- 표시·광고(예)
Escherichia coli ATCC 8739 99.9 % 살균 (○)
대장균(Escherichia coli) ATCC 8739 99.9% 살균 (○, 입증자료 영문일 경우, 한글명 병기 가능)
대장균 99.99 % 살균 (X)
Escherichia coli 99.9 % 살균 (○, 학명으로만 명시가능)
* 신고증명서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균 감소율(또는 로그 값), 살균(또는 항균 등) ’을 표시
* 입증자료 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작성(영문일 경우 영문), 필요시에는 업체 책임 하에 한글명을 병기
효과·효능 입증을 위한 시험 서비스
시료 : 액상 원액기준 150mL 이상 준비
신청시 필수 제시 사항
제품정보 | 제조사, 제품 내 살생물물질 정보, 권장사용조건 |
시험조건 | 균주명, 시험농도, 접촉 시간 및 온도 |
현탁액 시험법 : ASTM E 2315* 등
* Standard Guide for Assessment of Antimicrobial Activity Using a Time-Kill Procedure세균 | Staphylococcus aureus (황색포도상구균) |
Pseudomonas aeruginosa (녹농균) | |
Escherichia coli (대장균) | |
Proteus hauseri (프로테우스균) | |
Bacillus cereus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 |
Bacillus spizizenii (바실러스 서브틸리스균) | |
Klebsiella pneumoniae (폐렴간균) | |
Vibrio parahaemolyticu (비브리오균) | |
효모 | Candida albicans (칸디다균) |
곰팡이 | Aspergillus niger (검정곰팡이) |
1.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 표시·광고 가이드라인(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1. 6.)
2. 살생물제 효과·효능 평가방법 등에 관한 안내서-살균제류(국립환경과학원, 2021. 3.)
3. 살생물제 효과·효능 시험방법 자료집-살균제류(국립환경과학원, 2021. 6.)
효과·효능 확인 절차
상담
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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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환경사업본부 | 이아진 책임연구원 | 031-538-9475 | withajin@katri.re.kr |
유화 주임연구원 | 031-538-9423 | yh@katri.re.kr | |
김수정 주임연구원 | 031-538-9424 | sjkim@kat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