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시험ㆍ검사 및 신고절차
시험ㆍ검사
제출 시료
완제품 최소 5개 이상 * 제품 용량에 따라 추가 제출 필요
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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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1부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 정보서 1부 |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 | |
화학물질 비함유ㆍ비사용 확약서 1부 | |
방해물질 포함 여부 확인서 1부 |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접수신청서 1부 | |
해당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 또는 KC마크 사본 * 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신청서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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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위탁제조 시) | |
갱신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사본 |
접수처
주소 : 우) 1408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24번길 82 (2별관), 1층 KATRI시험연구원 생활화학사업팀
접수 관련 문의 : 031-538-9423, 9424
신고 안내
안전기분 적합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름
담당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 (문의 : 고객지원센터 1800-0490)
신고 방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chemp.me.go.kr)으로 신고
제출서류 (신청 관련 구비서류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업로드)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 신고 대상 제품 정보서
- 제품 내 모든 함유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
- 시험분석기관에 제출한 성분 및 배합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