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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제조, 가공, 소분, 수입, 위생처리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시험·검사하는 제도

업무범위

자가품질검사, 수입검사, 수거검사

대상품목

대상품목 리스트
위생용품 시험검사 품목 (총 19 품목)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 일회용 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티슈,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포크,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빨대, 일회용 타월

* KATRI 가능품목 (파란색 글씨)

자가품질검사 주기

위생물수건(월 1회 이상, 중금속 항목 6개월 1회 이상)

품목제조보고대상 제품(3개월 1회 이상)
-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기저귀, 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그 외 위생용품(6개월 1회 이상)
※ 검사주기 적용시점 : 제품 제조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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