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신고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6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면제범위
제16조제1호 | 연구,개발,전시 및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제품시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확인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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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2호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제16조제3호 |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제16조제4호 | 제14조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확인 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
제16조제5호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
제16조제6호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
제16조제7호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6조제1호에 따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TEL. 1833-401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