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3년마다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관리체계

관련 고시
고시명 | 고시번호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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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환경부 고시 제2022-19호 (2022.1.19.)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2호 (2021.1.29) |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표준 시험절차를 규정함 |
대상품목(39개 품목)
분류 | 품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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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품 | ➀ 세정제 ➁ 제거제 |
세탁제품 | ➀ 세탁세제 ➁ 표백제 ➂ 섬유유연제 |
코팅제품 | ➀ 광택 코팅제 ➁ 특수목적코팅제 ➂ 녹 방지제 ➃ 윤활제 ➄ 다림질보조제 |
접착ㆍ접합제품 | ➀ 접착제 ➁ 접합제 |
방향ㆍ탈취제품 | ➀ 방향제 ➁ 탈취제 |
염색ㆍ도색제품 | ➀ 물체 염색제 ➁ 물체 도색제 |
자동차 전용 제품 | ➀ 자동차용 워셔액 ➁ 자동차용 부동액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➀ 인쇄용 잉크·토너 ➁ 인주 ➂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미용제품 | ➀ 미용 접착제 ➁ 문신용 염료 |
살균제품 | ➀ 살균제 ➁ 살조제 |
➂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➃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
구제제품 | ➀ 기피제 |
➁ 보건용 살충제 ➂ 보건용 기피제 ➃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➄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 |
보존ㆍ보존처리 제품 |
➀ 목재용 보존제 ➁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기타 | ➀ 초 ➁ 습기제거제 ➂ 인공눈스프레이 ➃ 공연용포그액 |
➄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품목별 안전기준이 고시되어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받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하는 제품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
안전·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환경부 고시 제2021-150호 및 제2022-19호 적용)
구분 (적용 고시) |
내용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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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관리품목 (제2021-150호) |
윤활제 | 2022. 1. 1. 이후 제조/수입제품 |
신규관리물질 (제2021-150호) |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개정사항 | 2021.7.30. 이후 제조/수입제품 |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안전기준 개정사항 중 세정제, 광택코팅제, 방향제, 살균제에 대한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
2023. 1. 1. 이후 제조/수입제품 | |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안전기준 개정사항 중 ‘생분해도’ | 2022. 7. 1. 이후 제조/수입제품 | |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안전기준 개정사항 중 Ⅰ.공통기준 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 ‘염화벤잘코늄류’ |
2023. 1. 1. 이후 제조/수입제품 | |
표시기준 (제2021-150호) |
[별표5]에 따른 표시사항 중 ‘제품별 필수 사용주의사항’ 개정사항 [별표6]에 따른 표시방법 중 ‘형광증백제’ 표시의무 |
2022. 7. 1. 이후 제조/수입제품 |
살생물제품 안전기준 (제2022-19호) |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안전기준 개정사항 중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에 대한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 |
2021. 7.30. 이후 제조/수입제품 * 시행일(2021. 7.30.) 이전 신고증명서가 발급된(갱신대상 제품 포함) 경우에는 2024. 1. 1. 이후 제조/수입제품에 적용 |
화학물질 분석서비스
함유금지물질(MIT, CMIT, 염화벤잘코늄류 등)을 포함한, 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서비스 제공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26종)이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기존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와 비교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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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위해우려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법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적용 범위 | 사용자(일반 소비자) 중심 - 가정, 사무실 차량 등 |
공간(일상적 생활공간) 중심 -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 |
대상품목 | 23개 품목 | 39개 품목 |
안전 확인을 받은 경우 | 시험검사기관에서 자가검사번호 부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신고번호 부여 |
신고마크 | 없음 (자가검사번호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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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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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화 연구원 | 031-538-9423 | yh@kat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