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ㆍ검사 및 신고절차
시험ㆍ검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1부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 정보서 1부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
화학물질 비함유ㆍ비사용 확약서 1부(아래 해당 시)
- 함유금지 물질이 없음을 확인한 검사성적서가 없는 경우
- 사용물질 함량기준 제시 물질 중 시험을 실시하는 물질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 사본 또는 KC마크 사본 (해당 시)
어린이보호포장 검사성적서 사본 (해당 시)
위탁제조 시 위탁계약서 사본 또는 위탁증명서류 1부
접수처
주소 : 우) 1408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24번길 82 (2별관), 1층 KATRI시험연구원 바이오사업팀
접수 관련 문의 : 031-538-9424, 9428
신고 안내
담당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 (문의 : 고객지원센터 1800-0490)
신고 방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chemp.me.go.kr)으로 신고
제출서류 (신청 관련 구비서류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업로드)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 신고 대상 제품 정보서
- 제품 내 모든 함유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
- 시험분석기관에 제출한 성분 및 배합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