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3년도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2023-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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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3-59호
2023년도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2023년도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3.5.19,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기술·재정적 컨설팅 지원
2. 사업개요
- (자격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6개월(‘22.11~‘23.4) 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 권리·의무 승계 및 피승계 제품, 휴‧폐업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신고업무 대행(행정사) 의뢰기업 *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과태료, 벌금 등 해당 우대사항: 최초 신고기업, 신규물질 적용기업*,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 고시 부칙 <제2021-150호> 제3조제2항에 따라 살균제, 세정제, 광택코팅제, 방향제, 섬유유 연제 품목 중 신규관리물질(함량제한물질) 적용 기업
지원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23. 11. 30 까지
지원절차:
※ 희망기업 모집 미달 시 수시 추가모집으로 전환(선착순 지원)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기술지원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으로 재정지원 갈음됨 ** 다품목·다제품 등 신고증명서 발급완료 제품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신청제품 수에 따라 기업당 지원금액 상이 선정방법: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총합의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금년도(2023.1.1.∼공고마감일)에 최초로 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 발급 완료 기업 ** 고시 부칙 <제2021-150호>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규관리물질(함량제한물질) 적용 기업
공고·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5.19(금) 까지
※ 공고 마감일에 희망기업 모집 미달 시 수시모집으로 전환(선착순 지원)
제출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①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 로그인 ※ 신청제품 신고와 동일한 회원정보(ID/PW)로 로그인하여 신청 필요
② 「전자민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 →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 → 작성 항목별 입력 후 첨부서류 업로드
③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버튼 클릭하여야 함(‘임시저장’은 미접수로 분류됨)
제출서류:
①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온라인 작성·제출)
②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 이외의 대체서류 불인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시험의뢰비용 견적서*(시험검사기관 시험의뢰 내역 및 견적 포함)
⑤ 시험검사 수수료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
⑥ 통장 사본*(계좌개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재정적 지원 신청 시 서류(시험의뢰 견적서, 영수증, 통장 사본) 제출 필수
문의처: - 컨설팅 지원사업 담당자(02-6356-0385, 02-2102-2667, 02-3451-7193) 수혜기업은 고득점순, 동점기업은 선착순으로 선정함(‘최종 제출일시’ 기준)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되거나 자격요건 미부합 및 제한사항 등 결격사유에 해당될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것으로 간주함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첨부 1.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서(양식) 2. 지원사업 신청·접수 FAQ.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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