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3년 정기 제1차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부적합에 따른 개선명령 알림 2023-10-12 |
---|
개선명령 알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의거 첨부 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음을 공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3년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기반구축 기업 지원사업 공고 | 2023-10-19 |
---|---|---|
다음글 | [제20회 국제 모빌리티 산업전] KATRI시험연구원 참가 안내 | 2023-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