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개정 전문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부속서 11page 7.1.6 혼용률에 관한 특례 (2)번 항목을 보면,
[원단의 장식 또는 조직의 모양에 사용한 실 및 섬유제품의 장식보강 또는 가장자리 등 특정부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강재, 상표, 무늬, 레이스, 밴드 등에 사용된 실 또는 원단으로서 그 조성섬유의 전체에 대한 혼용률이 5%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조성섬유로부터 제외하여 혼용률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 제외" 등과 같이 조성섬유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였음을 부기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신발의 겉감에 혼용률이 다른 A, B 두가지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신발의 메인 겉감: A원단, 겉감의 뒤축에 보강 부분(시천): B원단, 안감: B원단, 안창포: B원단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겉감의 보강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면적 대비 5%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혼용률 표기 방법이 달라지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1. 시천 제작에 필요한 원단의 총 소요량과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보여지는 원단의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ex. 전체 원단 소요량 대비 보강재의 제작 소요량은 10 만큼 필요하지만, 제작시 원단을 반으로 접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제품에서 보강재가 보여지는 부분은 절반인 5인 경우)
이 경우, 제품 전체 면적 대비 5% 를 구분하는 기준이
A. 신발 제작에 필요한 실제 원단의 소요량을 기준으로 하는지(제작 소요량인 10)
B. 신발 제작 이후 완제품을 봤을 때 실제 제품상 보여지는 보강재의 겉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실제 제품상 보여지는 5)
2. 제품 전체 면적 대비 5%를 구분하는 기준
A. 겉감+안감을 합산하여 100% 로 계산했을 때 보강재의 면적이 5%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만약 겉감+안감을 합산하는 것이 기준이라면 안창포:신발의 인솔에 합포되는 원단은 제외하는것인지)
B. 겉감을 단독으로 100% 로 계산했을 때 보강재의 면적이 5%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3. 위의 결과에 따라 제품 전체 면적 대비 보강재의 비율이 5% 이하일 경우 해당 부위의 소재에 대하여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4. 제품 전체 면적 대비 보강재의 비율이 5% 이상일 경우 표기 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ex. 전체 겉감 원단 중 메인 원단인 A의 비율이 92%, 시천 원단 B의 비율이 8%일 경우
A. 겉감1, 겉감2 로 나열하여 기재하면 되는지
(겉감1 : 모 73% 폴리에스터 27%, 겉감2 : 모 65% 폴리에스터 35%)
B. 겉감, 보강 로 나열하여 기재하면 되는지
(겉감: 모 73%, 폴리에스터 27%, 보강: 모 65% 폴리에스터 35%)
C. 각 부위별 명칭을 상세히 나열하여 기재하면 되는지
(겉감: 모 73%, 폴리에스터 27%, 시천 : 모 65% 폴리에스터 3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