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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원단 KC 인증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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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아용 KC인증 안전확인과 공급자적합성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KC 인증과 = 시험성적서는 같은건가요 ?

1.아동용 섬유제품 부속서 4.3내용을 보면 제조업자가 원자재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등을 통하여 스스로 적합기준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원자재(원단) 업체에서 원단에 대한 성적서가 있으면 완제품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2.차렵이불 제품이 KC인증을 받은 경우, 후가공(제작)을 거쳐도 유해물질성분이 추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기때문에

다른 원단 같은 방식으로 제작한 제품은 원단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되나요?


3.공급자적합 판매자가 스스로 검사하지않고 판매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제품 사용 연령을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2.제품명에 유아,키즈,아동,어린이 등의 명칭을 쓰는데 제한이 있나요?

(예: 검사는 공급자적합성으로 받고 판매하는 제품명은 '유아 이불' 도 가능한가요?)

담당자2024-11-15
안녕하세요. KATRI를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담당부서에 전달하였으며, 각 담당부서에서 기재해주신 연락처 또는 이메일로 답변 예정입니다.
이후 답변이 계속 부재할 경우 유선연락(02-3668-2928)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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