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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2025-02-18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 – 041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목적 : 기존 법령·표준 등에 적합한 인증 기준 부재로 인증취득이 어려운 혁신적인 융합 신제품에 인증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시장출시 및 수출 등 기업 성과 창출에 기여

 

2. 선정 대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신청 또는 승인 융합신제품 포함

 

3. 지원 내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근거: 산업융합 촉진법) 취득을 위해 필요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를 받아야 함

 

4. 접수기간 및 방법

① 기간 : 2025. 2. 10.(월) ~ 2025. 3. 4.(화) 18:00까지

②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메일로 제출(jongho88@kitech.re.kr)

③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조 

 

5.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031-8040-6832~683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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