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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제도소개

조달청에서 구매 공급하는 조달물자에 대한 검사를 전문검사기관(국가공인검사 기관)이 실시하는 제도

조달청에서는 일정자격을 갖춘 검사기관을 전문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 검사기관은 물품 납품 전에 납품장소 또는 제조공장등에서 관련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납품검사를 실시하여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만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함

근거법규

국가계약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대상물품지정

조달품질원장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거나, 품질불량 시 사회적 비용이 큰 물품 및 다수의 수요기관이 사용하는 상용물품을 대상으로 지정

지정현황확인은 조달품질원 홈페이지(www.pps.go.kr) 자료실의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검사기관 공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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