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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신고

개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면제범위

면제범위 리스트
제22조제7항제1호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제22조제7항제2호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제22조제7항제3호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22조제7항제4호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제22조제7항제5호 그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연락처

제22조제7항제1호, 제2호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TEL. 1833-4010으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1(용두동) / 사업자등록번호 : 204-82-01330 / TEL : 02-3668-3000 / FAX : 02-3668-2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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