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소방장비인증(KFAC)
KFAC(Korea Fire-fighting Apparatus Certification) 소방장비인증이란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인증기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하여
인증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KFAC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지정번호 : 제2024-2호, 지정일자 2024.10.22
소방장비인증 대상 분류
섬유(피복)류 / 방화복, 방화장갑, 방화두건
인증 기간
2년
제출 서류
① 소방장비 인증 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공장별 첨부)
③ 소방장비 설명서
④ 소방장비 부품 명세표
⑤ 기계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⑥ 품질관리체계 운영 등에 관한 자료 : 운영규정 제5조 및 [별지1~5] 참고
(일반현황, 대표자 서약서, 인력현황, 시험시설/제조설비 현황, 운영절차서 등)
⑦ 제품심사 또는 현장심사 생략 증명 서류(사전심사 완료 경우)
⑧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참고 자료
인증심사 절차
가. 신청서류 검토 후 심사계획서 통보 | |
나. 제품심사 및 현장심삼를 실시하고 적합(부적합) 통보 | |
1)서류심사 : 소방장비가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해당하는지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 |
2)제품심사 : 소방장비가 제품심사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
3)현장심사 : 소방장비 제조시험 설비 및 그 인력과 품질관리체계가 현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
다. 최종 심사결과 인증결정 후 인증서 발급 | |
*인증번호는 소방장비 인증 운영규정 [별표6]에 따른다. |
수수료
구분 | 수수료(원) | 산출내역 |
---|---|---|
서류심사 | 209,328 | 기타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표준공량 |
현장심사 | 1,742,136 * 출장비 별도 |
기타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3인 × 2일 [*출장비(일비, 식비, 교통비) 연구원 여비규정에 따름] |
제품심사 | 방화복 800만원 방화장갑 700만원 방화두건 150만원 *최종 검토후 심사비용 변동 될 수 있음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소재, 형태 등에 따라 시험비용 변동될 수 있음) |
합계 | - | *부가세 별도 / 출장비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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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담당자
담당 | 전화번호 | 이메일 | |
---|---|---|---|
기능성인증팀 |
최광식 책임연구원 | 02-3668-3043 | cks@katri.re.kr |
임종원 책임연구원 | 02-3668-3048 | limjw@katri.re.kr | |
박아영 선임연구원 | 02-3668-3044 | ya0520@katri.re.kr | |
김찬우 선임연구원 | 02-3668-3064 | cwkim@kat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