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제품인증
  •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 안전인증(KC)
  • 동일모델확인
확대 축소 인쇄하기

동일모델확인

개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해 안전인증기관에 동일모델 확인 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대상 어린이제품

세관장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등).

신청시점

인증 및 신고를 필한 어린이제품을 수입ㆍ통관 하고자 할때

신청절차 첨부파일

  • STEP 01

    사용자등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http://portal.customs.go.kr

  • STEP 02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접속

  • STEP 03

    요건 신청

    KATRI시험연구원 서식

  • STEP 04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 작성(신청구분:신청서)

    안전인증서

    수입하는 제품의 설명서
    [어린이제품별 제품설명서 양식 다운(컬러 사진 또는 이미지 포함)]

    BILL of LADING

    PACKING LIST

    INVOICE

  • STEP 05

    서류검토 및 동일모델 확인(KATRI시험연구원)

  • STEP 06

    승인

    관세청 통관 단일창구에 요건승인번호 발급

  • STEP 07

    세관물품 반출

    요건승인번호를 해당 세관에 제출 후 물품 반출 가능

업무 담당자

담당자 리스트
담당전화번호이메일
안양별관 주영식 팀장 031-596-5691 bbangsik77@katri.re.kr
임진미 연구원 031-596-5788 jmim09@katri.re.kr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1(용두동) / 사업자등록번호 : 204-82-01330 / TEL : 02-3668-3000 / FAX : 02-3668-2900~1

COPYRIGHT 2014 KATR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