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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대상 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는 제도

대상품목

대상품목 리스트
분야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기계금속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생활용품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 총

* KATRI 가능품목 (파란색 글씨)

수수료(국내외 동일)

담당자 리스트
품목 구분 수수료(원)
(VAT 별도)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최초 공장심사 200,000
정기검사 150,000

* 출장비 및 국외 항공료는 별도 부과

안전인증 KC마크 표시

표시기준 및 방법 첨부파일

KC마크 이미지 다운로드(.G) 첨부파일

불만 및 이의제기 절차

검사업무와 관련된 불만 및 이의제기 절차 첨부파일

담당 창구 : 인증사업팀

담당자 리스트
담당 전화번호 이메일
안양별관 주영식 팀장 031-596-5691 bbangsik77@katri.re.kr
김민영 팀장 031-596-5669 sabrina@katri.re.kr

업무 담당자

담당자 리스트
담당전화번호이메일
안양별관 주영식 팀장 031-596-5691 bbangsik77@katri.re.kr
백송이 책임연구원 031-596-5780 songlub1004@ka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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