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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3년마다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관리체계



안전기준 확인

안전기준이 고시된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자(신청인)가 지정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시험·검사기관에 신청하는 절차(적합확인의 유효기간 : 3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관련 고시

대상품목 리스트
고시명 고시번호 목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첨부파일

환경부 고시

제2023-163호 (2023.7.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첨부파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26호 (2022.6.15)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표준 시험절차를 규정함

대상품목(43개 품목)

대상품목 리스트
분류 품목명
세정제품 ➀ 세정제 ➁ 제거제
세탁제품 ➀ 세탁세제 ➁ 표백제 ➂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➀ 광택코팅제 ➁ 특수목적코팅제 ➂ 녹 방지제 ➃ 윤활제 ➄ 다림질보조제 ⑥ 마감제 ⑦ 경화제
접착ㆍ접합제품 ➀ 접착제 ➁ 접합제 ➂ 경화촉진제
방향ㆍ탈취제품 ➀ 방향제 ➁ 탈취제
염색ㆍ도색제품 ➀ 물체 염색제 ➁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➀ 자동차용 워셔액 ➁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➀ 인쇄용 잉크·토너 ➁ 인주 ➂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➀ 미용 접착제 ➁ 문신용 염료
여가용품 관리제품 ➀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살균제품 ➀ 살균제 ➁ 살조제
➂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➃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구제제품 ➀ 기피제
➁ 보건용 살충제 ➂ 보건용 기피제
➃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➄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보존ㆍ보존처리
제품
➀ 목재용 보존제 ➁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➀ 초 ➁ 습기제거제 ➂ 인공눈스프레이 ➃ 공연용포그액
➄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신고대상 (파란색 글씨) ※ 담당기관 : 시험·검사기관 (KATRI)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품목별 안전기준이 고시되어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받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하는 제품 

승인대상 (빨간색 글씨※ 담당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


안전·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환경부 고시 제2022-218호 적용)

품목별 경과조치 기간
구분
(적용 고시)
내용 적용
신규관리품목
(제2022-218호)
마감제, 경화제, 경화촉진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2024. 1. 1. 이후 제조/수입제품
신규관리용도
(제2022-218호)
세정제(필터용에 한함), 광택코팅제(금속장신구용에 한함), 특수목적코팅제(가죽연화용에 한함), 살균제(필터용 및 전기분해형 살균기용에 한함) 2024. 1. 1. 이후 제조/수입제품
신규관리물질
(제2022-218호)
[별표[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개정사항 2024. 1. 1. 이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
용기 또는 포장
안전기준
(제2022-218호)
[별표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개정사항 2024. 1. 1. 이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
표시기준
(제2022-218호)
[별표5] 및 [별표6]에 따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개정사항 2024. 1. 1. 이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

화학물질 분석서비스

화학물질 안전기준

함유금지물질(MIT, CMIT, 염화벤잘코늄류 등)을 포함한, 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서비스 제공

표시기준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26종)이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기존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와 비교

기존 자율안전확인제도와의 비교 리스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명칭 위해우려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사용자(일반 소비자) 중심
- 가정, 사무실 차량 등
공간(일상적 생활공간) 중심
-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품목 23개 품목 43개 품목
안전 확인을 받은 경우 시험검사기관에서 자가검사번호 부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신고번호 부여
신고마크 없음
(자가검사번호로 대체)

상담

업무담당자 리스트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바이오융합본부 이아진 책임연구원 031-538-9475 withajin@katri.re.kr
유화 주임연구원 031-538-9423 yh@katri.re.kr
정혜림 연구원 031-538-9424 jhl851@ka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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