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신고 또는 품목검사 등을 위해 생활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한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신청을 하여야 함.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한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신청을 하여야 함.
대상 공산품
안전확인신고를 위해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신청절차
생활용품의 사전통관확인은 제품안전협회(TEL 02-890-8300)로 문의 바랍니다.
안전확인신고를 위해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생활용품의 사전통관확인은 제품안전협회(TEL 02-890-8300)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