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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신고 또는 품목검사 등을 위해 생활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한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신청을 하여야 함.

대상 공산품

안전확인신고를 위해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신청절차

생활용품의 사전통관확인은 제품안전협회(TEL 02-890-8300)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1(용두동) / 사업자등록번호 : 204-82-01330 / TEL : 02-3668-3000 / FAX : 02-3668-2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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