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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개요

안전확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신청절차 첨부파일

  • STEP 01

    안전인증기관에 변경 신고

    안전확인 변경신고서 1부 첨부파일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STEP 02

    접수

    접수증(인증수수료) 메일 또는 팩스로 통보

    인증수수료 11,000원/건(VAT포함) 발생

  • STEP 03

    변경신고

  • STEP 04

    안전확인 변경신고서(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 겸용) 교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안전확인 신고서 신청인란 변경시(사업자등록번호 제외)

신청인의 업체명,성명,전화번호,주소의 필수입력 및 사업자등록번호입력

안전확인 신고서(안전확인 신고확인증 겸용) 원본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안전확인 신고서 신청인란 중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필수입력 및 업체명,성명,전화번호,주소의 입력

안전확인 신고서(안전확인 신고확인증 겸용) 원본

양도양수 계약서 첨부파일

양도인, 양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씩 제출

확인 신고 내용 중 제조업체명, 제조국명 등 오기로 변경 시

확인신고내용의 제조업체명 필수입력 및 공산품명,품목분류번호(HS),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제조국명, 제조사 제시 모델면, 신고확인증 번호 입력

안전확인 신고서(안전확인 신고확인증 겸용) 원본

오기 확인서

오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Invoice, BL 등)

업무 담당자

담당자 리스트
담당 전화번호 이메일
안양별관 주영식 팀장 031) 596-5691 bbangsik77@katri.re.kr
성용기 연구원 031) 596-5782 seongyg@ka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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