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1년 정기 제6차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부적합에 따른 효력상실 알림 2022-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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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상실 알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첨부 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효력상실 조치하였음을 공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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