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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신규사업 수요조사 공고

2020-07-29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231호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에서 표준·안전·계량·적합성평가 분야의 법·제도·인력·기술·장비 등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국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 7. 1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1

 

조사 목적

 

신남방·신북방 정책방향 부합형 신규 ODA 사업 확대 및 에너지·방역·융복합산업 둥 신규협력 분야 다양화를 위해 ❶연수 프로그램, ❷개발컨설팅 프로그램, ❸프로젝트 등 3가지 유형의 신규사업 발굴

* 자세한 사항은 [붙임 1]의 사업 개요 참조

 

2

 

조사 방법

 

ㅇ 제출양식 : 수요조사서 1부[붙임 2 참조]

 

ㅇ 수요조사 기간 : 2020. 7. 17.(금) ~ 2020. 8. 31.(화)

 

ㅇ 수요조사서 제출방법 : 이메일(권장) 또는 우편

 

- 주소 : 우)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401호

- 문의처 : 임미희 연구사(miheelim@korea.kr ☎(043)870-5561)

  이종민 주무관(byul1982@korea.kr ☎(043)870-5566)


3

 

사업수행 프로세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무상협력 주관기관인 외교부를 통해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반영 후 사업 추진(사업 발굴부터 착수까지 4년 소요)

 

 

<신규 ODA사업 기획 프로세스>

 

(n-4년) 수요조사 및 발굴

(n-3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n-2년) 사전 타당성조사 및 필수서류(사업계획서(PCP), 수원국 공문) 준비 (수행기관 공모 선정)

(n-1년) 국가기술표준원 자체심사 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n년) 신규 사업 착수 (수행기관 공모 선정)

 

이번 수요조사는 2022년 사전 타당성조사 실시를 통해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예정. 단, 조건 충족 시 조기(2022~2023년) 추진 가능

 

 

4

 

유의사항

 

 

ㅇ 사업목적 및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성격에 맞는 수요를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

 

제안 사항의 검토ㆍ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제안 수요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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