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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2023-05-0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3-59

 

 

 

2023년도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2023년도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3.5.19,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420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기술·재정적 컨설팅 지원

 

2. 사업개요


지원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소상공인, 중소기업 400개사 내외

- (자격요건)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6개월(‘22.11~‘23.4) 화학제품안전법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 권리·의무 승계 및 피승계 제품, 폐업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신고업무 대행(행정사) 의뢰기업

   *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과태료, 벌금 등 해당 

우대사항: 최초 신고기업, 신규물질 적용기업*,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 고시 부칙 <2021-150> 3조제2항에 따라 살균제, 세정제, 광택코팅제, 방향제

  섬유유 연제 품목 중 신규관리물질(함량제한물질) 적용 기업

 

지원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23. 11. 30 까지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서류 검토 및

대상 선정·공지

행정기술적 컨설팅 지원

시험검사비 지원금

확정 및 지급

참여기업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기술원 참여기업

기술원 참여기업

기술원 참여기업

 

희망기업 모집 미달 시 수시 추가모집으로 전환(선착순 지원)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맞춤형 컨설팅 지원

 

분야

구분

상담 및 지원내용

지원방법

행정

안전기준 확인

확인신청서 및 제품 정보서,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작성법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작성방법

집체교육,

상담부스,

현장방문,

비대면 등

안전기준 신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등 이용방법 안내

제품 정보 입력 방법 설명

표시기준 준수

공통 및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설명

취급 품목 및 물질 관련 필수·권장 표시사항 상담

어린이보호포장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 및 물질 확인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수입 제품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안내

수입요건확인번호 신청·확인 방법 안내

기술*

원인진단

제품정보(MSDS ) 및 시험성적서(검출량) 등 확인

성분 및 배합비, MSDS 등 안전기준 초과물질 및 검출 원인 추정

시험·분석

원료별, 배합조건별, 시간 경과 등에 따른 함량 분석

대체 원료 시험·분석 및 선정

품질개선

개선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확인 검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

재정**

검사비 지원

시험·검사비 90% 지원(기업당 부가세 제외, 최대 45만원 한도)

지원금

 

* 기술지원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으로 재정지원 갈음됨 

** 다품목·다제품 등 신고증명서 발급완료 제품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신청제품 수에 따라 기업당 지원금액 상이

 

선정방법: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총합의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적절성

중소기업 구분(10)

- 소상공인(10)

-

- 소기업(8)

- 중기업(5)

과거 동 지원 사업

수혜 여부(10)

- 없음(10)

- 1(8)

- 2회 이상(5)

필요성

최초 신고기업*(35)

- 최초 신고기업(35)

신고 경험기업(5)

신규물질 적용기업**(20)

- 신규물질 적용기업(20)

- 신규물질 미적용기업(5)

안전관리 노력

자발적 협약 참여기업(20)

-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20)

- 자발적 협약 미참여 기업(5)

안전관리준수 참여기업(3)

- 대표제품 갱신 신고기업(3)

가점

* 금년도(2023.1.1.공고마감일)에 최초로 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 발급 완료 기업 

** 고시 부칙 <2021-150> 3조제2항에 따른 신규관리물질(함량제한물질) 적용 기업

 

 


3. 신청방법

 

공고·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5.19() 까지

 

공고 마감일에 희망기업 모집 미달 시 수시모집으로 전환(선착순 지원)

 

제출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①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로그인

신청제품 신고와 동일한 회원정보(ID/PW)로 로그인하여 신청 필요

 

전자민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 →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 → 작성 

항목별 입력 후 첨부서류 업로드

 

접수마감일까지 제출버튼 클릭하여야 함(‘임시저장은 미접수로 분류됨)

 

제출서류: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온라인 작성·제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 이외의 대체서류 불인정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험의뢰비용 견적서*(시험검사기관 시험의뢰 내역 및 견적 포함)

 

시험검사 수수료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

 

통장 사본*(계좌개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재정적 지원 신청 시 서류(시험의뢰 견적서, 영수증, 통장 사본) 제출 필수

 

문의처:

- 컨설팅 지원사업 담당자(02-6356-0385, 02-2102-2667, 02-3451-7193)

 

4. 참고사항

수혜기업은 고득점순, 동점기업은 선착순으로 선정함(‘최종 제출일시기준)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되거나 자격요건 미부합 및 

  제한사항 등 결격사유에 해당될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것으로 간주함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첨부 1.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서(양식)

     2. 지원사업 신청·접수 FAQ.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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