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2년 정기 제1차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부적합에 따른 개선명령 알림 2022-03-17 |
---|
개선명령 알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첨부 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음을 공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2년도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시험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2-03-21 |
---|---|---|
다음글 |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석·박사)사업 연수생 2차 모집 | 2022-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