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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 사업 안내

2022-01-17

서울시 소상공인 안전검사 지원 사업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서울시는 소상공인 비용 경감과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2. 지원금액 : 업체당 검사비용 300만원(부가세 포함, 검사비 총액) 이내

 

3. 지원기간 : 2022.01.15 ~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4. 지원품목 및 지원률

구분

품목

지원률

(%)

지원주체별 부담률

(%)

비고

안전기준준수

생활용품

① 가정용 섬유제품

② 가죽제품

③ 접촉성 금속 장신구

100

· 서 울 시 50

· 시험기관 50

· 소상공인 0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제품

④ 아동용 섬유제품

⑤ 아동용 가죽제품

⑥ 어린이용 장신구

⑦ 어린이용 가구

80

· 서 울 시 30

· 시험기관 50

· 소상공인 20

 

안전확인

어린이제품

⑧ 유아용 섬유제품

⑨ 봉제인형

⑩ 완구

⑪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80

· 서 울 시 80

· 소상공인 20

법정수수료

 

5. 진행절차

  신청서류 제출 → 서류검토 후 업체선정 → 시험, 검사 진행 → 품목에 따른 지원금액 이내 비용처리

 

6. 신청서류

  1) 소상공인 확인서 1부(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 국세 납세 증명서 1부(체납액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 국세청 홈택스)

  3)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체납액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 정부24)

  4) 시험, 검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첨부파일)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인증사업본부 인증지원팀

담당

이메일

전화번호

김민영 책임연구원

sabrina@katri.re.kr

02-3668-3036

(*접수처 주소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48번길 19(안양동)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인증지원팀) 

 

첨부 1. (포스터)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2. (신청서)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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