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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시행(2018.7.1)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8-05-3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2018.7.1)을 위한 가이드 라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12월 개정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안법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가이드북의 첫 번째 파트는 제조‧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 병행수입업자 등 관련 업계별로 개정 전안법 시행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두 번째 파트는 그간 국표원이 개최한 20 여회의 전안법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박해범 사무관(☎ 043-870-5446), 김창용 연구관(☎ 043-870-5445), 생활제품안전과 김지훈 사무관(☎ 043-870-5455), 지민호 연구사(☎ 043-870-545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 병행수입업자, 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2. 어떤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구매대행, 병행수입, 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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