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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업무 시행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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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업무 시행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은 5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218호)

 

 

□ 업무 시행일 : 2018.05.28(월)

□ 업무 범위 : 자가품질위탁, 수입검사, 수거검사

구분

위생용품 12품목

검사품목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 일회용 팬티라이너, 물수건용 건티슈

 

□ 담당부서 : 산업생활본부 생활제품팀(031-596-563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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