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유효기간(5년) 만료에 따른 재신고 안내 2017-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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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유효기간(5년) 만료에 따른 재신고 안내
1. 재신고 대상 : ‘12.7.26 이전에 신고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2. 재신고 기간 : ‘17.7.26 까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개정(‘12.7.26 시행)시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5년) 조항 신설 - ‘12.7.26이전에 신고된 어린이제품은 ’17.7.26 일시에 신고 만료 3. 재신고 방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 제품으로 재신고 ○ 해당 품목별 시험·검사 + 안전확인 신고 절차로 진행 4. 유효기간 만료제품이 일시에 도래하여 검사 신청이 폭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재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미래인증본부 인증사업팀(031-596-5785, 5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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