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알림정보
  • 공지사항
확대 축소 인쇄하기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

2021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안내

2021-04-01




□ 사업목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 조성

 

□ 신청대상

  ○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가 완료된 제품으로 신청모델별 판매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 신제품(NEP)인증 제외 대상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중「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지원제도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인증제품 수의계약, 조달우수제품 지정대상 등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 각종 정부 R&D사업 신청·참여시 우대(가점부여) 등


□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1. 3. 26(금) ~ 4. 26(월) 18시 까지

      (마감일까지 전산입력 후 서류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www.nepmark.or.kr]의 ‘신청접수’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반드시 신청서 원본을 제출(온라인과 우편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신청완료됨)

   ○ 사업공고문 등 상세내용은 [www.nepmark.or.kr] - 공지사항 참고


□ 제출 및 문의처

   ○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신제품(NEP)인증 담당자 ☎(02) 3460-9185~7


목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1(용두동) / 사업자등록번호 : 204-82-01330 / TEL : 02-3668-3000 / FAX : 02-3668-2900~1

COPYRIGHT 2014 KATR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