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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어린이제품 사업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2019-07-30


2019년 어린이제품 사업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2019년도 어린이제품 사업자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1

사업목적

 

어린이제품 사업자가 유해물질, 제조공정 등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제조·유통할 수 있도록 기업 특성에 맞는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 역량강화

 

2

사업개요

 

지원대상

  ① 어린이제품 제조·수입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격제한

  ①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② 휴·폐업중인 기업(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 제외)


지원내용

어린이제품 사업자의 안전기준상 부적합 원인분석, 제조공정, 제품설계,    유해물질 관련사항 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시제품 등의 설계 제작 및 유해물질 등 관련 비용 일부 지원
   
(기업당 1백만원 이내)

   * 컨설팅 지원과 시험비용 지원은 함께 수반되는 사업으로 선택사항 아님

 

□ 지원방법

기업이 제출한 서류 검토 후, 개별 통보

서류접수

지정검토

결과안내

기업지원

서류작성

(관리원제출)

서류검토

(관리원)

기업 개별통보

(관리원)

컨설팅 +시험비용일부 지원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년 8월 31일까지

   * 예산에 따라 조기마감 또는 기간연장 가능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붙임 파일)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1부

④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가능)

⑤ 리콜·자가검사 부적합 이력 있을 시, 관련 증빙서류

   (관련 공문, 확인서, 성적서 등)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 11월 29일(금)

 

□ 접수 및 문의처

 

·주소 : (08616)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50 한국제품안전관리원 4F R&D기획팀

·담당자 : 김선화 주임(T.070-5223-1422 F.02-6952-4256 E.ksh@kips.kr)

 

4

기타사항

 

기업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신청기업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확인 될 경우 지정 취소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 내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별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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