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어린이제품 사업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2019-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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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어린이제품 사업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2019년도 어린이제품 사업자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 어린이제품 사업자가 유해물질, 제조공정 등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제조·유통할 수 있도록 기업 특성에 맞는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 역량강화
□ 지원대상 ① 어린이제품 제조·수입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제한 ①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② 휴·폐업중인 기업(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 제외) □ 지원내용 ㅇ 어린이제품 사업자의 안전기준상 부적합 원인분석, 제조공정, 제품설계, 유해물질 관련사항 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ㅇ 시제품 등의 설계 제작 및 유해물질 등 관련 비용 일부 지원 * 컨설팅 지원과 시험비용 지원은 함께 수반되는 사업으로 선택사항 아님 □ 지원방법 ㅇ 기업이 제출한 서류 검토 후, 개별 통보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년 8월 31일까지 * 예산에 따라 조기마감 또는 기간연장 가능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붙임 파일)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1부 ④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가능) ⑤ 리콜·자가검사 부적합 이력 있을 시, 관련 증빙서류 (관련 공문, 확인서, 성적서 등)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 11월 29일(금) □ 접수 및 문의처
□ 기업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신청기업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확인 될 경우 지정 취소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 내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별첨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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