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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제품유형별 설명회 개최(환경부 주관) 안내

2019-03-11

 

화학제품안전법 제품유형별 설명회 개최 계획

 

 

□ 개요

 

o 「화학제품안전법*」 시행(‘19.1.1.~)에 따라 법령 주요내용과 산업계 이행사항에 대한 제품유형별 설명회 실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o 일시 및 장소

제품유형

일자

장소

인원(명)

살균제류 및 기타

3.14.(목)

세종(정부세종컨벤션센터)

400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21.(목)

서울(누리꿈스퀘어)

300

구제제류

3.28.(목)

서울(앰배서더 아카데미)

100

보존제류

4.4.(목)

서울(바비엥Ⅱ)

150

 

< 참고_제품 유형별 품목 >

제품유형

품목

1. 살균제류 및 기타*

①살균제, ②살조제, ③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2.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①가습기용 항균·소독제, ②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 ③기타 방역용 소독제, ④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⑤보건용 기피제, ⑥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⑦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3. 구제제류*

①살서제, ②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③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④살충제, ⑤기피제

4. 보존제류*

①제품보존용, ②제품표면처리용, ③섬유·가죽류용, ④목재용, ⑤건축자재용, ⑥재료·장비용, ⑦사체·박제용 보존제

※ 업체 취급 제품이 위 표의 유형 및 품목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참여

 

□ 세부 일정

 

o 3.14, 3.28, 4.4.일자(* 1월~2월 권역별 설명회와 동일 내용으로 진행)

시간

세부 내용

비고

14:00 ~ 14:05

5’

인사말씀

 

14:05 ~ 14:25

20’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

14:25 ~ 14:45

20’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살생물제 승인

환경부, 과학원

14:45 ~

 

질의ㆍ응답

환경부, 과학원

 

o 3.21.일자

시간

세부 내용

비고

14:00 ~ 14:05

5’

인사말씀

 

14:05 ~ 14:30

25’

화학제품안전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통관절차

환경부

14:30 ~ 14:50

20’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과학원

14:50 ~ 15:10

20’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살생물제 승인

환경부, 과학원

15:10 ~

 

질의ㆍ응답

환경부, 과학원

 

□ 홍보계획

 

o E-mail 발송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홍보

 

참여방법

 

o 사전접수 : [붙임2] 사전 참가 신청서 작성 후 기한 내 제출(center@keiti.re.kr)

 

o 현장접수 : 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접수

                     (사전 신청 인원 입장 후 접수 진행,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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