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업무 안내 2019-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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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업무 안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란?
□ 대상 품목(35개 품목)
*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 : 「안전기준 미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도 등에 관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 환경부장관 승인 받아야 함 □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
□ 시험·검사 제출서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1부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 정보서 1부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 ‣ 화학물질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1부 (아래 해당 시) - 함유금지물질이 없음을 확인한 검사성적서가 없는 경우 - 사용물질 함량기준 제시 물질 중 시험을 실시하는 물질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 사본 또는 KC마크 사본(해당 시) ‣ 어린이보호포장 검사성적서 사본 (해당 시) ‣ 위탁제조 시 위탁계약서 사본 또는 위탁증명서류 1부 □ 접수 안내 ‣ 업무 상담 : 최범진 과장 (ian8780@katri.re.kr/031-596-5638) 유 화 연구원(yh@katri.re.kr/031-596-5630) ‣ 방문/택배 접수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48번길 19, 1층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접수 담당자 (031-596-5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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