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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시행 알림

2018-04-03

학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시행 알림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2018년 4월 2일자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4항에 따라 학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구분

안전확인대상 신규 업무범위

검사품목

학용품

(향기나는 크레용·크레파스, 지우개, 점토류 제품 제외)


1. 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 시험․검사 신규 업무범위

 

2. 시행일 : 2018. 04. 02(월)

 

3. 담당 : 미래인증본부 인증사업팀

업무구분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접수 및 상담

봉혜진 실장

031-596-5793

di31320@katri.re.kr

상 담

정성원 주임

031-596-5784

saguryu@katri.re.kr

접수 및 상담

강소희 사원

031-596-5786

Kong5978@katri.re.kr

 

※ 신청서 : 홈페이지-신청․결과-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KC)

                -안전확인-학용품 신청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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