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 상반기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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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 상반기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분석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전한 제품 유통, 판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8년도 상반기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18.4.20(금),18:00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중소기업으로, 18년도에 자가검사성적서를 발급받았거나, 자가검사 신청(예정) 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제한) 최근 3년간("16"~"18")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지원내용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시험분석비 지원 - 제품 당 검사수수료의 70% 지원, 기업 당 최대 1백만원 한도 ※ 기업 당 신청 제품 수량 제한 없음. 단, 최대 지원금 한도 적용 ※ 검사수수료 중 부가세는 지원금에서 제외 ※ 상반기 지원규모는 약 100개사 내외 ○ 지원방법 : 선정기업이 제출한 자가검사성적서 등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환급방식) 2.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3.16(금) ~ 2018.4.20(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 제출서류 : 안전기준 이행 지원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등 ※ 공고문 및 사업 안내서를 참고하여 구비서류 확인 ○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03367)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층 보건안전사업실 - 담당자 : 유정열 연구원 / 신미숙 선임연구원 - 전화 : 02-2284-1824 / 02-2284-1816 - 팩스 : 02-2284-1833 ※ 세부 내용은 붙임의 사업 공고문 및 안내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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