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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 안내

2017-08-23

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 안내

 

『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17.9.22(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조기 정착 유도

 

2. 사업개요

 지원대상 :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제한) 여신거래 불량기업,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휴 폐업 기업, 동일 제품으로 지원받은 기업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위반기업 등

※ ’17년도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취득 신청(예정)기업에 한함

 

 지원내용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시험분석비 지원(100개사 내외)

- 제품 당 검사수수료의 70%, 기업 당 최대 1백만원 한도

※ 기업 당 신청 제품 수량 제한 없음. 단, 최대 지원금 한도 적용

※ 검사수수료 중 부가세는 지원금에서 제외

※ 선정 규모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검사수수료 지원 비율 조정 가능

 

 지원방법 : 자가검사성적서 등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기한 내 지원금 미신청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신청방법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8.18(금) ~ 2017.9.22(금) 18:00까지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접수(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제출서류

   ➀ 안전기준 이행 지원 신청서(붙임1)

   ➁ 사업자등록증

   ➂ 중소기업확인서

   ➃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접수 및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건안전단 보건안전사업실 “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주소 : (03367)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층 보건안전사업실(유정열 연구원)

   □ Tel : (02)2284-1824

   □ Fax : (02)2284-1833

   □ E-mail : hcpsafety@keiti.re.kr

 

4. 기타 참고사항

 자가검사번호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지원금 지급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신청서 작성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 제출

 

 

『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를 함께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공문)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이행 지원사업 홍보 협조 요청

   - (붙임1)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붙임2)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 (붙임3)하반기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 주요질의응답

※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정열 연구원 (02)2284-1824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전상모 계장 (031)59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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